중국산 합판․일본산 STS 후판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 강화

중국산 합판․일본산 STS 후판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 강화

  • 일반경제
  • 승인 2014.08.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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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영민 ymyo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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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위,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 MOU

  앞으로 중국산 합판,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 등의 제품들이 덤핑 판매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 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관세청․무역위원회의 공동대응 등이다.

  이는 최근 최근 생산자 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국내 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관세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무역위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 공급자의 가격자료,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확보해 왔으나 별도의 정보공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한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와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한편 덤핑방지관세는 해외 생산자 및 수출자가 정상가격(자국내 판매가격 등)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덤핑 제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부과대상은 중국산 합판,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 등 1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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