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안 입안 예고… 10월 중 고시 예정
환경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운영 규정과 온실가스 산정·보고 규정의 분리 및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방법의 수정·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관리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입안예고 될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지침을 목표 관리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부분을 규정한 1편과 명세서 작성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 기술적 부분을 기술한 2편으로 나누었다. 1편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에만, 2편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또 기존 지침에 제시되지 않았던 마그네슘 생산과 같은 일부 산업 공정에 대해 표준이 되는 온실가스 산정 방법을 제시해 동종 업체 간 혼선을 방지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급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산정 공식의 단위를 통일하는 등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안예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