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에 ‘파업금지특별법’이라도…

현대車 노조에 ‘파업금지특별법’이라도…

  • 철강
  • 승인 2014.09.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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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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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욱 기자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노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업계의 파업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세계 완성차업체 기준으로 남아공에 이은 두 번째 파업국가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자동차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철강업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CHQ와이어 업체들은 파업으로 말미암아 매년 10% 수준 이상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대차 노조 파업은 이제 자연스럽다. 4만7,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거대 조직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1994년과 2009년~2011년 등 총 네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하면서 철강업체에 타격을 줬다.

  일각에서는 산업 전체의 생존을 위해 파업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으로라도 파업을 제지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1차 부품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현대차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5%의 소수가 나머지 95%에 비해 2배 이상 임금과 후생을 누리면서도 매년 파업을 벌인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대차의 경쟁업체인 일본 도요타 노사는 지난 3월 기본급 0.8%를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임금 동결 후 6년만의 인상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인색해 보이지만 도요타는 2003년 이후 4년 연속 사상 최대 수익을 냈을 때도 임금을 동결했다.

  바로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덕분이다. 현대차에 견줘 볼 때  먼 나라 동화 같은 이야기다.
‘손실 보전의 법칙’이란 게 있다.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판매할 상품이 없어서 손해를 보게 되고 노조는 파업기간만큼 일을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기업과 노조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차 제품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를 ‘호갱님’(어수룩한 구매자)으로 만들어버린다. 노사 싸움에 소비자 등 터지는 꼴이다.

  앞으로도 현대차 노조는 해마다 파업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 현대차에 등을 돌리는 소비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경노조에 맞서는 사측의 강경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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