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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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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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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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국가경제 및 글로벌 경쟁력 감안해 노사자율 논의키로
선진임금체계 개편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구성
근로환경개선 투자 및 생산·품질 향상 위한 ‘노사 미래발전전략’합의

  현대자동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열린 임금교섭에서 올해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하는 등 2014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이다.

  올해 협상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공감,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해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임금 부문은 ▲기본급 98,000원 인상, ▲성과금 300%,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년은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한편 올해 임금과 성과금의 지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경영실적의 하락과 올해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실제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금 지급체계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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