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완전 타결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완전 타결

  • 수요산업
  • 승인 2014.10.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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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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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 51.53% 찬성 가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회사는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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