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가설협회(회장 백일천)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업무가 2014년 10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2개월 간 정지됐다. 한국가설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기준 미달 재질 제품 승인’이라는 사유로 위 기간 동안 인증업무를 하지 못 하게 됐다. 업무재개일은 오는 12월 6일부터다. 전민준 mjje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한국가설협회, ‘가설재 안전성 확보 방안’ 세미나 개최 (인터뷰) (재)한국비계기술원 홍기철 원장 (사)한국가설협회, 2월 28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설협회, 시스템비계 국산화 개발제품 시연회 개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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