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의제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철강
  • 승인 2014.11.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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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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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모 기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제제도(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본래의 제도 목적에 반해 세수확보라는 일방적 측면에서 축소돼 왔다.

 이에 철 스크랩, 폐지 등을 수집하는 영세 철 스크랩업자들은 올해부터 내고 있는 세금이 더욱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철 스크랩사업장에서 철 스크랩,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사들인 비용의 5.66%가 세금에서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4.76%로 낮아지고 2016년부터는 2.91%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 철 스크랩상들의 연평균 부가세 납부 금액은 2,400만원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3,91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부담 증가 금액이 1,512만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의 재활용품을 구입하던 철 스크랩사업장은 지난해 세액을 57만원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공제액이 약 47만원으로 줄고 2016년에는 29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특히 올해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105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106분의 6으로 규정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결국 사업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재활용폐자원 매입가격을 낮추게 돼 결국 낮춰진 매입가격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는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인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처럼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폐지 가격 하락, 공제율 축소 등으로 폐지 매입가격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비과세·감면제도 일종인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영세 철 스크랩 사업장은 물론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사람들의 과부담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대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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