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틸,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드림스틸,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 철강
  • 승인 2014.1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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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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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금지명령 떨어져

  중소구경 강관 제조업체인 드림스틸(대표 최재문)이 지난 10월말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11월 3일 부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3파산부 조영범 판사는 이번 신청건(사건번호 2014회합5017회생)을 접수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46조 제1항에 의거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통지서에 명시했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그 기간은 대략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림스틸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아제강 등 주요 용융아연도금강판(GI) 공급업체들은 위기를 진작부터 감지하고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를 드림스틸에 공급했던 영세 유통업체 상당수가 자금을 받지 못해 큰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총 피해규모가 5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드림스틸은 1997년 판재류 유통업체인 성환스틸로 출발했고 2001년 드림스틸로 상호 변경한 이후 2002년 천안외국인공단으로 이전과 함께 외경 2인치 조관기를 도입했다.

  2004년 8월 현 대표이사인 최재문 사장이 회사를 인수했고 매년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천안시 동남구 신공장 준공과 외경 5인치 조관기를 증설하며 무리하게 투자한 것 그리고 투자 후 소구경 강관 시장 침체로 크게 타격 받아 결국 버티지 못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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