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14년 담합’ 日·獨 베어링社 적발

국내서 ‘14년 담합’ 日·獨 베어링社 적발

  • 철강
  • 승인 2014.11.17 07:58
  • 댓글 0
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 합의…9곳 총 778억원 과징금 부과

  베어링 국내 판매가격 등을 오랜 기간 담합한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베어링 업체 9곳에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정보교환 금지)과 함께 총 7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판용 베어링 담합 협의로 적발된 업체는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코리아(), ()한화 7곳이다. 이 가운데 일본정공 2604,300만원을 비롯해 셰플러코리아(1647,500만원), 한화(836100만원), 제이텍트(787,200만원), 후지코시(365,100만원) 5곳에 총 6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한화의 경쟁구도가 됐다. 외환위기 당시 한화그룹 소속 베어링 제조업체인 한국종합기계와 한화정밀이 각각 셰플러 그룹과 엔에스케이(일본정공)에 인수된 탓이다.

  예전 같은 한화그룹 소속이었던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한화 임직원들은 광범위한 영업현안을 논의하며 90년대 아시아지역 베어링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업체들이 꾸린 국제카르텔 협의체와 가격 인상 등을 담합했다.

시판용 베어링 담합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본의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이 결성한 아시아연구회를 대표해 엔에스케이와 한국엔에스케이가 199812월부터 20123월까지 셰플러코리아 및 한화와 국내 베어링 판매가격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담합기간 국내 베어링 판매가격을 80~100% 올렸는데, 담합 종료 후 2년간 일본계 업체들은 약 40%, 독일계 셰플러코리아는 약 7%의 가격을 내렸다.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는 시판용 베어링뿐 아니라 1998년부터 201111월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 가격도 담합했다. 2개사 한국 주재원과 자회사(한국엔에스케이·제이텍트코리아) 영업 책임자들이 기존 시장점유율 존중, 국내 주요 철강사의 신규 입찰 베어링 수주기업이 보수용 베어링도 수주, 신규 입찰은 5:5로 수주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철강용 베어링 담합 행위로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에 각각 375,500만원, 30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에스케이는 적발 업체들 중 유일하게 내경 3cm 이하 소형 직납용 베어링 담합까지 가담해 과징금 366,800만원이 추가된다. 이 업체와 과징금 491,200만원이 부과된 미네베아()의 영업책임자는 20036월부터 20118월까지 삼성, 엘지, 대우 등 국내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고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한국 지사인 한국엔에스케이와 한국엔엠비를 통해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셰플러코리아, 미네베아, 한화 등 6개 베어링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액은 잠정 수치이며, 일본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대해선 본사(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미네베아)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