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일몰재심판정, 또다시 약 3년간 44% 반덤핑 관세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산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and Steel)에 대해 오는 2018년 초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해 관련 품목의 EU 수출이 어려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 관련 업계의 사정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덤핑 재발은 피해 재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재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일몰재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오는 2018년 1월 29일까지다.
EU 역내 철강업 단체는 지난 2001년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으며 EU는 2002년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리고 44%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8년 EU는 1차 일몰재심판정을 내리고 반덤핑 관세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이번 2차 일몰재심판정에서도 또다시 약 3년간 44%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EU 역내에서 철강재 관연결구류에 대한 소비는 지난 2010년 5만5,497톤에서 2012년 5만8,941톤, 2013년 5만9,992톤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한국산의 수출은 감소 추세에 있다. EU의 대한국 철강재 관연결구류 수입 규모는 2010년 301톤, 2011년 208톤, 2012년 204톤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3년 9월까지는 18톤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코트라 측은 “해당 제품의 EU 역내생산과 한국 등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0년 대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조치가 다시 약 3년 넘게 연장됨에 따라 관련 품목의 대EU 수출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