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없다

원산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없다

  • 일반경제
  • 승인 2014.1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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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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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 신청 및 발급 대폭 간소화

  관세청이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를 서류 심사에서 전산 심사로 전환하고 심사 결과도 전산으로 수출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도는 중소업체가 수출기업에서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서로 연계됨으로써 세관장 확인에 필요한 원산지 확인서 관련 제반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중소영세기업의 FTA 활용이 매우 편리해지게 됐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그동안은 원산지 서류 관리에 미흡한 중소기업이 최초 신청 및 보완 요구에 일일이 종이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함에 따라 종전 최장 2∼3개월까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FTA-PASS를 통한 전자 심사 체계로 전환됨으로써 약 1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또한, 원산지 확인서 신청 자료 일체를 전자적 Data로 FTA-PASS 서버에 전자보관 함으로써 발급 관련 자료 유실을 방지하고 사후 검증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어 인력 변동이 빈번한 영세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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