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대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법령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숨은 건축규제 1,178건을 찾아내 올해 696건을 폐지했고 아직 해결 못한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나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정비하기로 한 규제는 행정자치부와 공조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되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