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 운영 철 스크랩업주 35억원 벌금

폭탄업체 운영 철 스크랩업주 35억원 벌금

  • 철강
  • 승인 2014.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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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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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투자금 가로채

 수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철 스크랩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철 스크랩업주 강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폭탄업체를 운영하던 변모(36)씨에 징역 3년과 벌금 54억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수백억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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