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철강 담합 추가 패소

세아제강, 철강 담합 추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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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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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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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1월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냉연강판 및 컬러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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