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1월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냉연강판 및 컬러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1월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냉연강판 및 컬러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