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냉연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냉연강판 및 컬러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냉연강판 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 중 유니온스틸,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 중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컬러강판 가격을 담합한 6개 업체 중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냉연강판 및 컬러강판,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동부제철을 제외한 6개 업체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이들 6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해당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변론종결 후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