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3개 건설사를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 조달청공고 공사에 입찰하면서 투찰 가격과 톤당 운영비에 대해 합의했다.
또 이들은 해당 공사 수주 업체가 2위와 3위 업체에 각각 6억원을 보상하기로 약속했으며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 시공 지분 10% 자격으로 참여할 것도 합의했다.
결국 합의대로 352억7,700만원(투찰률 94.81%)에 입찰한 한라산업개발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낙찰자가 안정적으로 운영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톤당 운영비를 회사별로 100원씩 차이 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