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억여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백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60대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씨는 충남 아산일대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던 지인과 짜고 철 스크랩 ㎏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197억여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반영해 허위로 적은 공급가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