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의신청 40개 기업에 추가 할당 수용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고 이의신청한 243개 기업 중 16%인 40개 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철강업체는 한 곳도 이의 수용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40개 업체의 이의를 수용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에서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발전·에너지업체 5곳이 추가 할당분의 대부분인 568만KAU를 받았다. 반면 철강업계는 총 7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어느 업체도 수용 받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이의 신청분도 발전·에너지업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 타 업계에 밀린 감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할당 수용이 안 된 점은 아쉽지만 철강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오랜 기간 대비해왔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지난달 12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배출권 할당량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은 배출권 200만톤가량을 할당 받았다”며 “현재 생산량을 감안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더 확대해 주길 정부에 건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작업반은 할당량 산정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이 누락된 경우와 당초 제출된 증빙자료에 비해 덜 할당된 경우를 확인했다. 누락된 배출권이 24만 톤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추가로 할당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해당업체가 할당 신청 시 증빙서류를 불충분하게 제시해 할당을 적게 받은 경우는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추가로 646만 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키로 했다. 사전 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이나 중복 할당을 받은 업체 등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 추가할당, 할당 취소, 이행연도별 조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이의내용을 폭넓게 검토했다”며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미리 배정한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 525개 업체에 총 15억9,800KAU의 배출량을 할당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발전·에너지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배출 할당량인 3억576만여KAU를 부여받았지만 정부에 요청한 규모보다 약 6.5%가 부족해 향후 배출권 초과 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