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일반경제
  • 승인 2015.03.19 13:53
  • 댓글 0
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고용안정성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하여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은,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천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