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0㎡ 이상 건물 적용서 600㎡로 변경
오는 5월 28일부터 건축법시행령 바뀌어
샌드위치패널의 난연 성능 기준이 오는 5월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위험성 때문에 기존 난연 성능 제품에 대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샌드위치패널은 3,000㎡ 이상 창고 등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난연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28일부터 건축법시행령이 바뀔 예정이다. 난연 성능을 가진 제품은 기존 3,000㎡ 이상 건물에서 600㎡ 이상 건물에 적용된다.
이에 따른 샌드위치패널 시장 변화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경우 건축주들이 준불연재와 불연재에도 눈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군에 대한 판매 확대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화재에 약한 일반 EPS패널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가운데 난연 EPS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불연재 및 준불연재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