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특허’ 논란 샌드위치패널, 결국 판매금지

‘건설연 특허’ 논란 샌드위치패널, 결국 판매금지

  • 철강
  • 승인 2015.03.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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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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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맡은 건설연서 기준 미달 패널 특허 논란
접착재 사용한 난연 성능, 실제 기준 미달 논란
국토교통부서 지자체에 사용 전면 금지 공문

  건설기술연구원의 샌드위치패널 현장검사를 맡고 있는 연구원이 특허를 낸 난연 샌드위치패널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결국 이 제품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샌드위치패널은 패널 심재로 난연 성능이 없는 스티로폼을 사용했지만 불연 성능을 가진 접착재로 심재와 강판을 붙여 난연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었다.

  하지만 실제 화재 성능 시험에서 난연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가들과 업계 내에서 논란이 돼 왔다.

  난연 성능을 판정하는 규정에는 심재가 관통돼 강판이 보이거나 전부 녹아 없어지거나 갈라진 균열의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난연 스티로폼이 아니지만 불을 가해도 접착재가 남아 있어 강판이 보이지 않아 난연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업계 내에서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제품의 특허권자가 샌드위치패널의 현장검사를 맡은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이어서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또 일부 패널업체들이 해당 패널에 대한 개발비를 지급했고 판매를 위한 로열티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널업체들의 관련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성적표를 받을 당시 제품과 실제 판매되는 양산 제품 간 품질 차이가 실제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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