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업계, 건설안전 강화 ‘한목소리’

정치권·업계, 건설안전 강화 ‘한목소리’

  • 철강
  • 승인 2015.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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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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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강후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한국철강協 “현장활동 주력 통해 제도화 힘쓸 것”
국토부, 샌드위치패널 강판 두께 규정 개정 논의

  최근 정치권과 철강업계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건설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으며 한국철강협회서도 현장 조사활동에 주력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 두께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토부에서 이뤄지고 있어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치권, 건설안전 관련법안 발의 가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건설자재,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4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해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동되는 실태를 근절하고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단원구을)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 의원은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별도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저품질 제품의 국내 반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품질표시를 하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통관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부재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현행 법률로 이를 확인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철강협회, 현장조사 바탕 제도 개선 앞장

  한국철강협회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 최근 발생한 사당동체육관 붕괴 등 철강재와 연관된 사고와 관련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동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고베 대지진 이후 1995년 11월 일본 정부와 건설성 주관으로 일반구조용 강재는 건축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등 고성능 SN강재 적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신규 건축물에 내진용 철강재 적용을 의무화해 건축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3층 또는 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시 내진설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2층 이하 또는 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을 권고하는 등 건축물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KBC)에서도 특정 골조에 SHN형강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7월 QR코드(큐리얼) 도입을 통해 고질적인 병폐였던 품질검사증명서 위변조 관행을 방지하고 투명한 철강재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 바 있다.
 
■ 샌드위치 패널 강판 두께 규정 바뀔까
 
  지난해 붕괴사고가 일어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건물과 울산 공장의 구조물이 모두 샌드위치 패널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하중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샌드위치 패널은 두께 0.5mm 내외의 강판 2장 사이에 충전재로 스티로폼(EPS·Expanded Poly-Styrene), 우레탄 폼(Urethan Foam) 등 발포제나 글라스 울(Glass Wool·유리솜) 등 불연재를 채워넣은 건축용 자재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를 살펴보면 1,000㎡ 미만 또는 화재 위험성이 적은 65개 업종인 경우 샌드위치 패널 강판 두께를 0.5mm 이상 사용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두께 규정으로는 유일하다.
 
  창고 건축물의 경우에도 업종과 면적에 거의 관계없이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재 발생 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취약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0.5mm 이상 사용해야하는 강판 두께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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