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셰일에너지 개발, 저유가 및 환경규제로 ‘몸살’

美 셰일에너지 개발, 저유가 및 환경규제로 ‘몸살’

  • 수요산업
  • 승인 2015.03.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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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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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유정당 1만1,400달러 넘지 않을 것

    미국 내 셰일에너지 개발사업이 저유가와 환경규제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미 연방정부가 발표한 셰일오일 및 천연가스 생산업계에 대한 환경규제가 업계에 3,000만달러에서 27억달러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전망치가 발표됐다. 

  외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ARI(Advanced Resources International)는 이번 규제에 따른 총 연간 비용이 3,000만달러에서 27억달러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전망치의 84배에 달한다.

  토지관리국은 40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규제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한 유정(油井) 당 1만1,400달러, 총 3,200만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ARI와 토지관리국의 전망치가 크게 엇갈린 가운데 ARI가 새롭게 내놓은 전망치는 셰일오일·가스 업계의 저항에 힘을 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는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발등에 불이 붙은 상태다. 셰일오일 생산을 위한 유정(油井)이 미국 내에서만 9만5,000개(2014년 기준)인데 이들 중 약 90%가 규제 대상인 셰일 오일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법)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부에너지연합(WEA), 미국독립석유생산자연합(IPAA), 미국석유연합(AIP) 등은 새로운 규제가 불필요한 비용은 물론 저유가로 힘든 이 시점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강구중이다.

  앞서 토지관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이뤄지는 프래킹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는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90일 내로 효력을 발휘한다.

  프래킹이란 퇴적암(셰일) 층에 있는 오일·가스를 물, 화학물질, 모래 등을 이용해 추출해내는 기술로 셰일혁명의 일등공신이나 줄곧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번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준수 △프래킹에서 복구한 폐수의 임시 저장고의 기준 강화 △석유 생산에 사용한 화학물질 공개 △기존 유정에 관한 지질, 깊이, 위치에 관해 더 상세한 정보 보고 등 4가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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