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퇴출

불법 건축물,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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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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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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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억원으로 늘려…불량 재료 사용여부 연중 단속

  앞으로 건축물 부실 설계·시공 등의 불법 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건축시공자의 업무수주가 즉시 제한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공급하다 적발되면 재시공뿐만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를 내려주면 주변 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돼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제 수준도 1000만원 수준에서 3억원 수준으로 늘러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전국 202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대해 시정 조치시켰다. 올해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5월까지 가시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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