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횡령·100억원 배임혐의 적용
피의자 심문, 다음주 열려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횡령과 원정도박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부산물을 모아 세금계산서 없이 내다 팔고 판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해 배당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