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그룹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10대 그룹도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며 “허들을 넘을 수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현재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0여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중 한진과 현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10대 그룹이라도 강도 높은 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혐의가 확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많이 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다”며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