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B 공법 안전성 우려에도 사고 재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론화 절실
지난달 31일 인천지방조달청 옆 신축창고 공사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7명의 전문가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입수한 첩보에 근거해 창고건설 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원 현장조사를 통해 붕괴에 있어 PEB 공법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불법자재 사용과 PEB 공법의 위험성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대들보 없이 건축되는 PEB 공법과 함께 자재비 절감을 위한 중국산 불량자재 사용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똑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났다는 점이 매우 우려가 된다.
PEB 공법에 대한 안전성은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와 우려를 드러냈다. 마우나리조트 뿐만 아니라 PEB 공법으로 건축된 울산 북구 지역에 있는 공장 6개가 무너지기도 했으며 전라북도 내 144개동 PEB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35% 가량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 결과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심의는 마우나리조트 사고 직후 행정지시로 지난해 2월 28일부터 우선 시행됐으며 지난해 11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화됐다. 그러나 이번 인천 조달청 신축창고 붕괴 사고로 법규 시행의 문제점을 드러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돼 있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해 소규모 건축물까지 안전점검 확대 및 불량 자재 사용 불시 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감형 건축물 안전제도를 시행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규제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의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라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 관리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들 또한 먼저 적극적인 관리와 감리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