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리홈쿠첸과의 특허심판에서 승소

쿠쿠전자, 리홈쿠첸과의 특허심판에서 승소

  • 일반경제
  • 승인 2015.06.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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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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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특허심판원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했다.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분리형 커버 밥솥 관련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 커버를 쓰는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쿠쿠전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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