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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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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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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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감리자 서명 및 시공과정 사진, 동영상 촬영

 건축물 공사 감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해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됐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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