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오만, 터키, 베트남, 대만 수입 철못 대상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 수입 철못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6일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오만, 터키, 대만, 베트남 등 7개국 수입 철못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라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4년 5월 미국 철못 제조업체가 한국을 포함한 7개국 철못의 덤핑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6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14일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산 철못에 0.00~11.80%의 마진율을 판정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의 관세코드는 7317.00.55, 7317.00.65, 7317.00.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