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금 스크랩까지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에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매입자는 부가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금지금과 소비자 구입 제품으로 순도 58.5% 이상인 고금 거래에만 특례제도가 적용됐다. 향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매출자에게 모두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