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하이알은 2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가시간 등을 결정했다. 김간언 kukim@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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