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두께 및 도금량 180g, 유예기간 설정 등 국토부 반응 긍정적 일부 업체 이견 불구 대의는 바꾸지 못할 듯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문수호 shmo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컬러강판 업계, 국토부와 운명을 건 담판? 상반기 컬러강판 시장점유율, “엎치락뒤치락, 수입은 감소” 패널업계, “신생업체, 설비투자 난립, 경쟁 더욱 심화” 컬러강판 업계, “행정 편의보다 산업이 우선”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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