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폐기물 영역 구분 ‘급선무’

순환자원·폐기물 영역 구분 ‘급선무’

  • 철강
  • 승인 2015.07.22 06:50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종모 기자
  재활용 인들에게 있어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은 제정 과정에서 환경성과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이들은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터전이 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촉진해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활용업계가 제안한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은 ‘아끼고, 나누고, 재활용하고’ 라는 3GO 운동같이 경제 싸이클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 환경성이 확보된 자원순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길임과 동시에 순환이용이 곧 환경보전이기 때문이다.

  재활용자원을 수집해 자원순환 하는 것은 환경보전과도 연결돼 있다. 순환자원 생산과 사용은 천연자원 개발 대비 에너지 및 CO2 절감 등 온실감축 효과가 60~90% 이상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자원을 수집해 순환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재활용 인이 천연자원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철 스크랩업장의 재활용자원 수집활동은 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 인을 폐기물을 수거하는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기준을 신호등 체계처럼 명확한 인식기준을 만들어 국민에게 혼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만 폐기물을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순환자원은 순환이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순환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영역 구분을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