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기준두께 개정안, “두께만 원안대로”

샌드위치패널 기준두께 개정안, “두께만 원안대로”

  • 철강
  • 승인 2015.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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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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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도료 도장 전 0.5mm 기준 확정, 아연도금량 기준 제외
시행령 시행 유예기간 설정,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아연도금량 기준은 추후 불연재 포함해 다시 논의키로
시험성적서는 10월 피난 규칙 개정 때 논의

  컬러강판 업계가 그토록 염원하던 컬러강판 아연도금량 기준안이 국토교통부에 외면당했다.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 기준두께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잠정 확정했다. 애초 개정 예정이었던 두께 부분만 채택됐으며 일부 안건에 있어서는 추후 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선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내에서 재고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제시한 것이 수용됐다. 당초 국토부는 빠른 시행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2~3개월 유예기간을 원했던 업체들과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원했던 업체의 건의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해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당초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난연 EPS패널의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이었던 두께 0.5mm 확대안은 도료 도장전 0.5mm 기준으로 확정됐다. 다만 업계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아연도금량 기준안은 국토부에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토부에서 아연도금량 기준안을 외면한 이유는 업체마다 요구사항이 달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한 목소리를 냈을 경우 충분히 수용될 수 있었지만 업체마다 자기 이익 위주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일관성 없는 내용에 국토부에서 이를 외면했다.

  다만 앞으로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난연 패널에 관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었던 만큼 후에 불연재까지 포함해 전체 패널시장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난연재 뿐만 아니라 불연재까지 모든 패널들을 포함해 한 번에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검토 기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시행령 재검토에 대한 최대 기한은 3년이다. 다른 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3년 전에도 개정이 가능하지만 단기간 내 아연도금량에 대한 기준이 다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샌드위치패널 제품과 같이 컬러강판에도 시험성적서를 넣자는 안건은 10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마감기준에 대한 사안이고 시험성적서 부문은 피난 규칙 별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10월 7일 개정된다.

  컬러강판 두께 개정은 이뤄졌지만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상정됐던 안건이 제외되면서 컬러강판 시장 판도가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할 지 불리할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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