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내년부터 도입"
내용: ISA에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순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대상: 직전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자, 신규취업시 그 해 소득이 있는 자,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비(非) 대상자
위의 경우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까지로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15~29세 소득이 있는 가입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되나 연간 납입금액 만큼 ISA의 납입한도가 감소한다.
가입절차: 가입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를 가지고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개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비고:
1. ISA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가입기간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한다면 기존 절세혜택이 사라지고 투자수익과 이자에 대해 15.4%의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유지된 채 해지가 허용된다.
2. ISA의 세제혜택은 신규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3. 은행에서 ISA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예금, 적금은 가입할 수 없고 타은행의 예금만 가입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신탁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4.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혼합형 펀드가 주로 편입하는 국내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은 통산대상이 아니다. 국내상장 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여서 불가피하게 통산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