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대형 가전 개별소비세 폐지

<2015 세법개정안> 대형 가전 개별소비세 폐지

  • 일반경제
  • 승인 2015.08.07 14:50
  • 댓글 0
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42인치 이상 대형 TV를 포함해 에어컨,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5%)가 올해말 종료된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 대신 중·소형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별소비세를 징수했으나 국내 업체들의 기술발전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로 과세를 종료키로 했다.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판매 증대가 기대되는 항목은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화면크기 107㎝(42인치) 이상 △에어컨 월간 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간소비전력 40kWh 이상 등 이다.

 단, 에어컨은 인버터 모터 탑재 후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 비율이 높아 이미 대다수 제품이 개별소비세를 면세 받고 있고 냉장고 역시 9,000L 제품의 월간소비전력이 35~37kWh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 제품들에 개별소비세 폐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