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체크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율 50%

<2015 세법개정안> 체크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율 50%

  • 일반경제
  • 승인 2015.08.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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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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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해 50%(20%P ↑)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 5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체크카드, 현금 사용 증가분'
 정부가 공제율을 3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한 구간은 공제 대상 금액 전체가 아닌 '체크카드, 현금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비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0만원을 썼다고 했을 때(체크카드, 현금), 반기로는 500만원을 쓴 것이 된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800만원을 쓴다면 작년과 비교해 더 쓴 300만원(800만-500만원)에 대해서만 50%의 파격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한시적'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50%적용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만 한시적이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40%였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 더 높아졌다. 따라서 내년 초에 받게 될 소득공제에서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올해 상·하반기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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