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 인력 지원 확대 절실”

“중소기업, 외국 인력 지원 확대 절실”

  • 일반경제
  • 승인 2015.08.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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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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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위한 최저임금 개편 필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전통·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 확대와 인건비 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4.9%를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올 상반기에 74.2%가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한 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 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 소재 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 또는 외국 인력 도입 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도 추가 부담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들은 외국 인력 제도 개선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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