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적용 확대

포스코,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적용 확대

  • 철강
  • 승인 2015.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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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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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이끌어내…올해 임금은 동결
임금체계 개편 위해 노사합동연구반 설치
6,400명 신규채용 예정대로 진행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4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포스코 노사는 26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동개혁 핵심이슈에 대해 협의한 결과, 60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연공위주 임금체계의 직무·능력·성과 중심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생 실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만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56세부터 만58세까지는 임금지급률을 매년 10%p 감액하되, 정년 이후에는 2년간 선별적으로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다. 

  포스코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면서 만56세는 임금의 90%, 만57세는 임금의 80%, 만58세에서 정년까지는 임금의 70%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포스코 노사는 현재 연공위주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합의하고, 올해 4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노사합동 연구반을 공동 가동키로 했다. 

  포스코는 이번 임금체계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화와 함께 도전의식과 업무몰입 제고를 통한 인적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포스코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상생고용 실천을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130억원 상당의 절감된 임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사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임금피크제가 본격 논의되기 이전인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포스코가 이번에 금번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연공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 임금동결 등 노동개혁 핵심 이슈를 자율적 노사합의로 이끌어내고, 장년층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확대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사상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노사는 합의문에 범국가적인 노동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대기업 노사가 모범을 보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상생고용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데 상호 공감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포스코 노경협의회 이주형 대표는 이날 “최근 포스코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과 회사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오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 밝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및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임금피크제 개선 및 임금동결 합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구조조정, 본사/스탭부서 슬림화 등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연초 계획대로 올해 6,400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외주사 및 공급사와 함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매년 300명씩 향후 5년간 1,500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희망 청년들을 채용해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정기간 일과 이론교육을 시킨후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로, 교육기간이 끝나면 자체 채용하거나 타기업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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