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서류 아닌 기술로 평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서류 아닌 기술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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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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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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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 있는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심사의 요건과 방법이 기술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재신청시 추가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4회까지에 한해 이전 심사와 비교한 기술과 품질 개선사항만 제출토록 해 업체들의 품질 인증 부담을 줄였다.

  기존의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재신청을 위한 인증 등 추가서류 획득에 몰두해 과도한 인증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 이 바뀐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에게 이전 심사 결과를 제공해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 공개로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강화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심사의 신뢰성 및 수용성 향상, 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 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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