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상대 2012년 2월 행정소송 제기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 업체인 인선이엔티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원법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인선이엔티는 2004년 경남 사천 소재의 폐기물 매립장을 매입했지만 사천시가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해 2012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사천시의 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로서 위법하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시 사천산업단지(구 진사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매립과 폐기물 소각이 가능하다. 매립용량은 약 100만㎥(루배)로 2009년 영업이 중단된 광양 매립장의 전체 매립 용량보다 다소 큰 규모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11년 외부 폐기물 반입 목적으로 폐기물 반입계획이 과대작성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선이엔티의 사업계획을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