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회장 한상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이 회사측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21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 내용은 데크플레이트의 탈형에 관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 1심에서는 이를 덕신하우징의 단독기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아에스텍에 "덕신하우징에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동아에스텍은 “이미 ‘합판탈형데크플레이트’로 데크플레이트 탈형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당사로서는 보편적 기술로 판단되어야 할 특허범위가 단독기술인 것으로 인정된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