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는 제품 조달시 '구매 규격' 공개

5,000만원 넘는 제품 조달시 '구매 규격' 공개

  • 수요산업
  • 승인 2015.09.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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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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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해야한다.

  최근 조달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의‘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안은 연간 110조원 상당인 공공부문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조달청에만 적용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키로 했다.

  이는 특정업체 지원 등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 및 계약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2,500억원의 리스계약이 생략돼 50억원 정도의 리스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조달청은 추산했다.품질·성능 등이 비슷한 물품에 대해 3개 업체 이상과 맺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품질과 기술력으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용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MAS에서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적격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하기로 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제품 위주의 쇼핑몰을 구축해 상품 홍보 및 판매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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