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티구안 배출가스 부품 결함 “2,300대 리콜”

A6·티구안 배출가스 부품 결함 “2,300대 리콜”

  • 수요산업
  • 승인 2015.10.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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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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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적발된 지 2년여만에 A6, 티구안 등 약 2,300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모두 2천287대를 올해 안에 리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가 일정 요건(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에 해당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돼 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적발된 이후 아직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구안은 2009년 판매된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64.0%에 달했다.

  2009년 판매된 A6 2.0(893대)은 2011년 3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였으며 2010년 판매된 동일 차량(760대)은 2011년 4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 64.1%였다.

  A6는 PCV 밸브(연소실 내에서 누출되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티구안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에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리콜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때문에 2013년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리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이번 일(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있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리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올 연말까지 결함 시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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