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열사 티엠씨 주식 9.56% 보유…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볼트, 너트류 생산 업체인 케이피에프가 부당 주식 보유로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위반으로 케이피에프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KPF는 지난 2012년12월31일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됐을 때 TMC 주식 소유에 대해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2년 동안 이를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KPF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안에 티엠씨 주식 전부를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잇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향후에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규정 위반 해우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