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동부제철 관세율이 곧 업계 관세율, 동국은 제외
반덤핑은 동국제강 관세율 적용, 현대제철만 미소판정 예상
중국 관세율 높아 수출 힘들 듯, 대만은 여전히 경계 대상
냉연 업계가 미국의 냉연 판재류 제품 중 도금재에 대한 CVD(CounterVailing Duty:상계관세) 및 반덤핑 예비판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은 냉연 판재류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지난 4일 발표했는데 동국제강은 0.69%로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을 받았고 동부제철은 1.37% 예비판정을 받았다. 상계관세는 1% 미만이 나올 경우 면제를 받는다.
반덤핑 판정은 12월 21에 발표하는데 대상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다. 반덤핑은 3% 미만이 나올 경우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는데 업계에서 현대제철은 3% 이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냉연 업계가 이들 업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판정과 반덤핑 판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이 받는 관세율에 따라 미국 수출에 대한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조사대상 업체들은 the others로 분류돼 이들 업체들은 평균치를 부과 받게 되는데 상계관세의 경우 동국제강은 미소마진 판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돼 동부제철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반덤핑의 경우 현대제철이 3%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게 되면 동국제강이 받는 관세율이 국내 업체들의 관세율이 되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때 미국이 아연도금강판과 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을 때 업계에서는 동부제철이 조사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를 했었다. 동부제철은 당시 열연 사업부문에 원가비용을 몰아주고 있어 동부제철이 조사대상에 들어갔을 경우 관세율이 40% 정도 나와 사실상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동부제철에 조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조사를 포기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었다. 조사를 포기할 경우 3년 동안 수출이 제한되지만 다른 업체들은 수출이 가능하다.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을 경우 현대제철은 미소마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부제철 관세율로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불가능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동국제강이 선정됨에 따라 동국제강의 관세율이 확정되면 미국법인을 통해 일정 수준의 관세율을 부담하고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계관세를 보면 중국 대부분의 업체들이 냉연 판재류 부문에서 200% 이상의 관세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경우 중국은 앞으로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의 미국 수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대만의 경우 경쟁업체들이 전부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만큼 상계관세에 있어서는 동국제강을 제외한 업체들은 동부제철과 마찬가지로 다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