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 제품은 덕신하우징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독자 기술”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 동아에스텍(회장 한상원)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한 탈형데크 권리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동아에스텍과 덕신하우징은 각자의 강판탈형데크의 특허기술이 유효하다는 요지의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텍이 지난 3월 31일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 제품인 ‘이지 강판탈형데크’ 스페이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에코데크’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덕신하우징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동아에스텍은 심판원의 심결(결과)은 특허 전체의 권리범위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의견으로 스페이서 형상에 관한 부분은 이미 2006년에 선 등록된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덕신하우징이 스페이서 형상에 대한 특허 등록 이후에도 동종업계 업체들이 동일한 스페이서 구조를 적용하여 특허로 등록하는 등 보편적인 기술임을 간과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특허법원은 동아에스텍의 항소에 지난 11월 19일 특허권리범위 확인재판 2심에서 ‘동아에스텍의 특허기술은 덕신하우징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독자기술임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3월 동아에스텍의 부분침해의견으로 내린 1차 심결을 뒤집은 것이다.
데크 제조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싸움이 장수명아파트제도 도입, 건설인력부족으로 인한 기계화공법의 관심 확대로 인한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데크 공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동종업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 더 큰 시장 확대를 위해 각 업체가 서로 협력해야하는 게 타 업체들의 입장이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당사는 데크 제조업계의 후발주자이지만 기존에 없던 합판탈형데크와 단열재데크를 최초로 보급했다”며 “특히 탈형데크를 범용화한 업체로서 기술을 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며 자생력을 키워 업계 상위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