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15년 12월 1일부터(현지시간 기준) 한국산 및 터키산 송유용강관(이하 라인파이프)에 대해 최소 2.53%, 최대 6.2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1월 미 철강파이프 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시작된 조사는 지난 10월의 상무부 최종판정에 이어 11월의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이 이뤄짐에 따라 끝을 맺었다. 이 터키 업체들에게는 6.66~22.95%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
또한 한국 업체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미소마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된 품목의 관세코드는 7305.11.103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500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