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반기 중 '철강보고서' 마련

산업부, 상반기 중 '철강보고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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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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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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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및 적정 설비규모 전망 등 담아
공급과잉 '진단' 통해 구조조정 '압박'할 듯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철강보고서'를 마련하고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사업재편 지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철강ㆍ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적기에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면서 사업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재편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상반기에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철강 여러 품목별로 적정한 설비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상회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면 공급과잉으로 진단하고 자율적인 구조개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급전망, 적정 설비규모, 대응방향 등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 참고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철강 구조조정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설비감축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결국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이 될 품목군을 뽑아 해당 기업군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에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입법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려지는 이 법안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기존 구조조정 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고 정상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나 금융지원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등도 이에 해단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R&D, 금융, 세제, 인력, 판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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